| 신청 대상 | 만 65세 이상,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(치매·중풍 등)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| 기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(유효기간 만료 예정자) |
| 신청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|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|
| 신청 방법 | 전화, 방문, 인터넷 신청 가능 (가족·대리인 신청 가능) | 등급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공단 안내 → 갱신 신청 |
| 심사 절차 | ① 공단 직원 방문조사 ② 의사소견서 제출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 → 등급 판정 | ① 갱신 신청서 제출 ② 방문조사 및 의사소견서 재확인 ③ 등급 재판정 |
| 소요 기간 | 신청 후 약 30일 내외 | 신청 후 약 30일 내외 |
| 발급 결과 |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| 새로운 장기요양인정서, 이용계획서 재발급 |
| 유효 기간 | 보통 1년~2년 (등급별·개인별 상이) | 새로 판정된 등급 기준으로 다시 1~2년 부여 |
| 주의 사항 | – 신청 시 진단서, 신분증 등 필요 – 방문조사 시 일상생활 불편 사항을 정확히 설명해야 함 | –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서비스 중단 – 건강상태 변화 시 등급 상향·하향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