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서비스 정의 |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돌볼 경우,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|
| 주요 서비스 |
– 가족이 직접 신체·가사·정서 지원 – 요양보호사가 하는 기본적인 돌봄 업무를 가족이 대신 수행 |
| 이용 대상 |
– 장기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 인정자 – 돌보는 가족 중 1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|
| 이용 조건 |
– 직계 가족(배우자, 자녀 등)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돌봄 제공 – 하루 1~2시간 정도 인정 (등급별 상이) –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돌봄 기록·보고 필요 |
| 비용 구조 |
– 가족이 제공한 서비스 시간만큼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산정됨 – 그 중 85~90%는 보험 부담, 10~15%는 어르신 본인부담금 발생 – 단, 실제 비용은 가족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 |
| 장점 |
– 가족이 직접 돌봐 안심할 수 있음 – 외부 요양보호사 부담 줄고, 돌봄 공백 최소화 – 요양보호 수당으로 경제적 보상 가능 |
| 단점 / 제한 |
–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– 가족이 전담해야 하므로 돌보는 가족의 부담 증가 – 하루 인정 시간 및 서비스 제한 존재 |